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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21007)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관리자 2022.10.07 11:46:00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 - 126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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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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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0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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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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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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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임대차는 대부분 표준계약서를 이용한 '가동시간당 계약' 으로 이루어지나, '시공이 수반된 계약'을 통한 불법하도급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건설기계 임대·공급 업무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불법하도급을 차단하는 한편, 원활한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설업 운영에 필요한 장비 요건을 관련 법령에 적합하도록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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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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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건설기계 계약구조 개선 유도 (안 별표1 비고 제1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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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계 임대·공급의 업무범위' 를 단순히 건설기계 등을 공급하는 것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건설기계를 대여하거나 기계 · 기구를 공급하는 자가 건설공사를 수행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건설기계 임대계약을 통한 불법하도급을 차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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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토목건축공사업자의 토목공사업 또는 건축공사업 중복 등록 금지 (안 별표1 비고 제1호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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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건설업 관리규정에 따라 토목·건축·토목건축공사업의 중복 등록을 제한하고 있으나,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은 법령에 직접 규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를 시행령에 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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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건설업등록기준 중 장비 관련 기준 합리화 (안 별표2 비고 제2호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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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서업 등록기준상 장비는 건설공사 시공에 활용 가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장비의 상태와 관계없이 보유만 하더라도 등록기준을 만족토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관계법령에 따라 성능이 검증된 장비를 보유토록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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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행정제재처분 부과기준 명확화 (안 별표6 제1호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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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정지에 갈으맣는 과징금은 일반국민에게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적용되어야 함에도, 건설사가 과징금을 원하는 경우 과징금 처분을 하는 등 과징금 규정의 취지와 어긋나는 측면이 있어, 제도 취지에 맞게 영업정지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등에 대해 처분관청이 직접 판단하여 과징금 처분토록 하고 이외에는 영업정지 처분하도록 개선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