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 - 1260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건설기계 임대차는 대부분 표준계약서를 이용한 '가동시간당 계약' 으로 이루어지나, '시공이 수반된 계약'을 통한 불법하도급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건설기계 임대·공급 업무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불법하도급을 차단하는 한편, 원활한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설업 운영에 필요한 장비 요건을 관련 법령에 적합하도록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설기계 계약구조 개선 유도 (안 별표1 비고 제1호의2 신설)
○ '건설기계 임대·공급의 업무범위' 를 단순히 건설기계 등을 공급하는 것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건설기계를 대여하거나 기계 · 기구를 공급하는 자가 건설공사를 수행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건설기계 임대계약을 통한 불법하도급을 차단하고자 함
나. 토목건축공사업자의 토목공사업 또는 건축공사업 중복 등록 금지 (안 별표1 비고 제1호의3 신설)
○ 현행 건설업 관리규정에 따라 토목·건축·토목건축공사업의 중복 등록을 제한하고 있으나,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은 법령에 직접 규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를 시행령에 규정하고자 함
다. 건설업등록기준 중 장비 관련 기준 합리화 (안 별표2 비고 제2호가목)
○ 건서업 등록기준상 장비는 건설공사 시공에 활용 가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장비의 상태와 관계없이 보유만 하더라도 등록기준을 만족토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관계법령에 따라 성능이 검증된 장비를 보유토록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라. 행정제재처분 부과기준 명확화 (안 별표6 제1호라목)
○ 영업정지에 갈으맣는 과징금은 일반국민에게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적용되어야 함에도, 건설사가 과징금을 원하는 경우 과징금 처분을 하는 등 과징금 규정의 취지와 어긋나는 측면이 있어, 제도 취지에 맞게 영업정지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등에 대해 처분관청이 직접 판단하여 과징금 처분토록 하고 이외에는 영업정지 처분하도록 개선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