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 제
2022 - 1234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
행정절차법
’
제
41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2년 10월4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에고
1. 개정이유
직접시공 산정기준이 '도급금액' 에서 '노무비' 로 변결되었음에도 별지서식에 '하도급 금액' 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를 '하도급 노무비' 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설공사 직접시공계획서 개선 (안 별지서식 제22호의6)
직접시공 산정기준이 '도급금액' 에서'노무비' 로 변경('19.3.26 개정) 됨에 따라 건설공사 직접시공계획서 서식에서 '하도급 금액' 을 '하도급 노무비' 로 변경할 필요가 있음.
나. 개인정보가 표시된 서식 변경 (안 별지서식 제19호 밑 제31호)
민감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에 따라 보호할 필요가 있으므로, 건설공사 실적증명서 등을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로 신청하던 것을 '생년원일 및 사업장소재지' 로 변경하도록 함.
출처 :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