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건설기계 검사 또는 형식승인 등을 신청한 자가 검사대행자 또는 형식승인 등의 위탁을 받은 자에게 수수료를 내도록 하면서 , 수수료의 납부방법을 현금으로 한정하고 있어 국민의 불편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건설기계 검사 또는 형식승인 등을 신청한 자가 검사대행자 또는 형식승인 등의 위탁을 받은 자에게 수수료를 내는 경우 현금 외에 전자화폐 ,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도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37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