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광장

construction machinery individual council

관계법령

[의원발의]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2021-02-01)

관리자 2021.02.03 14:52:0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건설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형식승인?신고 및 검사, 사고조사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나, 이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전담조직이 없는 상황으로 건설기계 검사업무를 대행하는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의 역할을 확대하고 위상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그러나,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은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건설기계 전반으로 안전관리 역할을 확대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임.


이에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의 안전관리 역할 확대 및 위상 제고, 전문성 활용을 위해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을 승계한 한국건설기계안전원을 설립하여 건설기계분야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또한 건설기계 검사수수료를 현금 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기계 형식승인을 받거나 건설기계 제작결함에 대한 시정조치를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제작자등에 대한 처벌조항을 신설하며, 건설기계 등록증?검사증 위?변조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여 국민의 편의 제고 및 건설기계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을 승계한 한국건설기계안전원을 설립하여 건설기계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함(안 제14조제1항 및 같은 조 제7항, 제33조 및 제34조, 제35조, 제36조, 제37조, 제38조, 제39조, 제40조 신설).


1)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을 승계한 한국건설기계안전원을 설립하고 한국건설기계안전원의 사업 범위, 자금조달, 재정지원, 지도?감독, 비밀 유지의 의무, 유사 명칭 사용 금지, 민법의 준용 등을 규정함.


2) 종전에는 건설기계 검사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검사대행자가 대행하도록 하였으나 한국건설기계안전원이 대행하도록 명확히 함.


3) 종전에는 타워크레인에 대한 검사업무를 공공기관 중 총괄기관을 지정하여 확인?점검하였으나, 한국건설기계안전원이 확인?점검하도록 함.


4) 건설기계와 관련된 사고가 발생한 경우 한국건설기계안전원이 사고 현장에 출입하여 사고조사를 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하고, 사고 원인 및 유사 사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나. 국토교통부장관은 유사사고 재발방지 대책을 발주청, 인?허가기관의 장, 건설사업자, 그 밖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함.


다.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취소 및 효력 정지 처분 시 청문을 거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36조제3호 삭제).


라. 건설기계 검사 또는 형식승인 비용을 현금 외 전자화폐?전자결재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함(안 제37조제3항 삭제).


마. 건설기계 제작결함에 대한 시정조치 미이행 및 검사증 위?변조 등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 신설?강화함(안 제48조, 제49조, 제50조, 제51조제4호?제5호?제7호, 제54조제1항제1호 신설).


1) 건설기계 제작결함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건설기계 등록증을 위?변조 또는 부정사용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형식승인?형식변경승인을 받거나 부품인증을 받는 경우 5년 이하의 벌금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3) 형식승인 또는 형식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건설기계를 제작하거나 부품인증을 받지 아니한 건설기계 장치 및 부품을 사용하는 경우 처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상향함.


4)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형식신고?형식변경신고를 하거나 확인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술에 취하거나 마약 등 약물을 투여한 상태서 건설기계를 조종한 자에 대한 처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함.


5) 형식신고 또는 형식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설기계를 제작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6) 형식승인 또는 형식신고를 한 건설기계와 같은 형식의 건설기계를 수입하려는 자가 그 형식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300만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