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내 자동차와 건설기계 등록 대수가 2,622만대를 기록하고 있지만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건설기계 포함)이 205만대를 넘어 미가입 비율이 7.8%에 달하고 있음.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은 교통사고 발생 시 사고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보장 여부가 불투명함에 따라 피해자에게 막대한 신체적·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입힐 우려가 크며,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에 대한 행정처분에 따른 막대한 업무량 폭주로 행정력 낭비와 사무처리의 비용 등 행정사무의 비효율화를 초래하고 있음.
이에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이 일정 기간이 경과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자동차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도록 하여 교통사고 피해자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행정사무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함(안 제6조제1항제13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준병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70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