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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의원발의]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2020-12-11)

관리자 2021.02.02 10:57:00


자동차 무상수리 기간은 판매한 날부터 3년, 주행거리 6만km 이하로 규정되어 있음. 반면 건설기계는 판매한 날부터 12개월 또는 주행거리 2만km 이하일 경우 가능함.


또한 건설기계 제작사별로 무상수리 기간을 상이하게 적용하고 있어 건설기계 소유자에게는 무상수리가 불공정하고 불공평하게 적용되는 불이익이 발생함.


아울러 자동차 제작사는 무상수리가 필요할 경우 소유자가 결함 내용과 무상수리 계획을 알 수 있도록 우편발송 등으로 관련 내용을 통지하고 있지만 건설기계는 이 같은 통지의무 규정이 없어 제작상 하자에 따른 안전사고 위험이 우려되는 실정임.


이에 건설기계 무상수리 기간을 자동차와 동일한 수준으로 연장하고 무상수리 통지의무 조항을 신설하여 건설기계 제작사별 무상수리 기간의 차이를 개선함은 물론, 건설기계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함(안 제20조제2항 및 제3항, 제44조제2항제6호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