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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정부발의]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2020-11-27)

관리자 2021.02.02 10:56:00


건설기계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가 검사를 받지 아니한 건설기계에 대하여 검사 명령을 할 때 건설기계의 사용ㆍ운행 중지를 함께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건설기계 검사대행자의 업무 준수사항을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부정ㆍ부실 검사를 방지하며, 건설기계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의 상한액을 상향하고, 건설기계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건설기계를 도로뿐만 아니라 도로 외의 장소에서도 사용하거나 운행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기검사, 수시검사 및 정비 명령 제도의 실효성 제고(안 제6조제1항, 안 제13조제9항, 제15조제2항, 제41조제4호의2, 제44조제1항제1호의2 및 같은 조 제2항제5호의4 신설, 현행 제44조제3항제6호 삭제)


1) 종전에는 정기검사 최고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만 시ㆍ도지사가 직권으로 건설기계의 등록을 말소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수시검사 명령 또는 정비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등록을 말소하도록 함.


2) 시ㆍ도지사는 정기검사 명령, 수시검사 명령 또는 정비 명령을 하는 경우 건설기계의 사용ㆍ운행 중지를 함께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ㆍ운행 중지 명령을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3) 검사유효기간이 끝난 날부터 31일이 지난 건설기계는 건설공사에 사용하거나 운행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4)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함.


나. 건설기계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건설기계의 사용ㆍ운행 제한(안 제12조제2항 및 제44조제2항제5호)


종전에는 건설기계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설기계를 도로에서 운행한 경우에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공사현장 등 도로 외의 장소에서도 사용하거나 운행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다. 부정ㆍ부실검사의 기준 명확화 및 처벌 근거 마련(안 제14조제3항 및 제40조제3호의2 신설, 안 제14조제4항제3호)


1) 검사대행자는 검사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금품을 수수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하는 등 검사대행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법률에서 명확하게 규정함.


2) 검사대행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검사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금품을 수수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