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절차]
접수 ▶
상임위심사 ▶ 법사위 체계지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공포
발의연월일 : 2022. 1. 7.
발 의 자 : 김영배ㆍ김병기ㆍ박광온
이해식ㆍ한병도ㆍ소병철
유정주ㆍ 이수진 ( 비 ) ㆍ이수진
이장섭ㆍ민형배ㆍ박홍근
이광재 의원 (13 인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규모 건설현장은 산업재해의 사각지대로 분류되고 있음 . 소규모 건설현장의 숫자가 많고 해당 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수가 많으나 공사기간이 짧아 현장파악에 한계가 있음 .
지자체의 인ㆍ허가권을 통해 소규모 건설현장 파악이 용이한 점을 활용할 경우 , 지자체별 산업안전지도관을 도입하여 3 대 안전조치 , 화재ㆍ폭발 , 취약시기별 안전조치 준수 지도가 가능함 . 더하여 법 위반사항이나 위험상황 신고 후 현장확인부터 사후처리까지 고용노동부에 통보를 가능하도록 함 .
이에 각 지자체별로 산업안전지도관을 두어 산업재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 ( 안 제 155 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