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절차]
접수 ▶
상임위심사 ▶ 법사위 체계지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공포
발의연월일 : 2022. 1. 7.
발 의 자 : 윤준병ㆍ서영교ㆍ양정숙
박 정ㆍ윤재갑ㆍ 양이원영
한병도ㆍ황운하ㆍ김철민
김정호ㆍ오영환 의원
(11 인 )
▶ 제안이유
2017 년부터 2021 년 5 월까지의 재해유형별 산업재해 현황을 살펴보면 , 산재사망을 포함한 산업재해자가 40 만명에 육박하며 , 특히 전체 산업재해자 중 추락이나 협착 등에 기인한 재해자가 80.2% 에 이르는 등 ‘ 후진국형 재해 ’ 가 여전히 빈발하고 있어 , 현행법의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
산업재해의 경감 ⋅ 근절을 위해서는 핵심 위험요인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안전보건관리를 강화하는 등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며 , 최근에는 무엇보다도 예방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해서는 사업주의 예방조치 노력이 더욱 강화되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 근로자 역시 보호구 지참 ⋅ 착용 등 안전수칙 준수 의무를 잘 이행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이미 현행법 제 17 조와 제 21 조 등 여러 곳에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의 활용도는 별로 높지 않은 ‘ 안전관리전문기관 ’ 의 역할을 강화해야 함 .
이에 , 산업재해 예방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안전관리전문기관의 법정요건을 강화하고 , 안전관리전문기관이 현장과의 계약에 따라 사업주와 근로자의 안전수칙의 준수 여부를 점검 ⋅ 관리하도록 하는 등 업무 내용을 명확히 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사용자 ⋅ 근로자 ⋅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의무사항 및 연계된 벌칙 규정을 개선하려는 것임 .
▶ 주요내용
가 . 안전관리전문기관이나 보건관리전문기관의 법정요건에 인력 , 시설 , 장비뿐만 아니라 기술력도 추가로 규정함 ( 안 제 21 조 ).
나 .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업무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 안전관리전문기관은 사업주 등이 안전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며 근로자가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거나 안전조치 준수를 하지 않는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작업중지 등의 조치를 할 것을 관리감독자에게 지도 ⋅ 조언을 하여야 함 ( 안 제 21 조의 2 신설 ).
다 . 시행규칙인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에 규정된 근로자의 보호구 직접 지참과 보호구 착용 의무 등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 근로자가 보호구를 직접 구입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보호구 구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함 ( 안 제 40 조의 2 신설 ).
라 . 안전관리전문기관이 맡은 바 업무를 해태하거나 , 사업주등의 조치 부작위등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에 대하여는 1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 근로자가 직접 보호구를 구입했을 때 해당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지 아니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500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안 제 175 조제 4 항제 2 호의 2 ⋅ 제 2 호의 3 및 같은 조 제 5 항제 3 호의 2 신설 ).
마 . 근로자가 보호구 착용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 , 10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안 제 175 조제 7 항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