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절차]
접수 ▶
상임위심사 ▶ 법사위 체계지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공포
발의연월일 : 2022. 1. 7.
찬 성 자 : 김영배ㆍ김병기ㆍ박광온
이해식ㆍ한병도ㆍ소병철
유정주ㆍ 이수진 ( 비 ) ㆍ이수진
이장섭ㆍ민형배ㆍ박홍근
의원 (12 인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와 중대재해에 대한 경각심이 제고된 바 있음 .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보다 전문적인 인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인 정책 수립의 필요성이 제기됨 .
정책결정 과정에 산업안전 보건 관련 부처 및 노ㆍ사ㆍ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이 마련될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음 .
이에 전문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책 수립을 위해 산업안전보건정책위원회와 지역별 산업안전보건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고자 함 ( 안 제 7 조부터 제 7 조의 3 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