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22-750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수정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수정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설산업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및 부실공사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불법하도급 등 불공정행위 신고 및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제18823호, 공포: 2022.2.3., 시행: 2022.8.4.)됨에 따라, 위임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하위법령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불공정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안 제34조의9 신설)
1) 포상금 지급대상자를 불공정행위 사실과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자로 규정
2) 포상금은 200만원 이내에서 지급하고, 불공정행위를 한 자에 대한 행정처분이 확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포상금 지급
3)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해 공정건설지원센터의 운영업무를 수행하는 지방국토관리청에 포상금지급심사위원회 설치
4) 포상금 지급의 구체적 기준, 절차·방법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고시’ 마련
3. 의견제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수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7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건설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우편번호 : 30103
- 전화 : 044-201-3511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 팩스 : 044-201-5547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