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 - 1261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건전한 건설시장 도모를 위해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를 통보토록 건설공사대장 및 하도급건설공사대장 서식을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설공사대장 및 하도급건설공사대장 서식 개정 (안 별지 제17호 서식, 제17호의2 서식)
○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 및 표준계약서 미사용 시 대대여방법 등을 통보토록 서식을 변경하여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을 활성화하는 등 건전한 건설시장 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