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 제
2022 - 1233
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
행정절차법
’
제
41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2
년
10
월
4
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사회적 여건을 반영하여 건설업 등록기준 등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여 건설사업자가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불필요한 행정낭비요인을 제거하여 건설사업자의 경영 여건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건설업 등록기준 중 사무실 기준 (안 제13조제1항제2호)
현행 건설업 등록기준 상 사무실 기준을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적합한 사무실로 정함에 따라 사무실로 이용가능한 건축물임에도 건설업 등록을 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 현실적으로 상시 사무실로 이용가능한 경우에는 등록기준으로 인정하고자 함.
나. 건설업 등록기준의 중복허용 특례 확대 (안 제16조 및 부칙 제3조)
건설업 등록기준 중복허용 특례 인정범위를 "1회 한정"으로 하던 것을 "1개 업종 한정" 으로 확대하고,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존 건설사업자에 대해서도 중복허용 특례를 적용토록 함으로써 경영 여건에 따라자유로이 건설업을 겸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기계설비 · 가스시설공사업 중 기계설비공사 기술능력 현실화 (안 별표 2 제2호파목)
기계설비 · 가스시설공사업 중 기게설비공사는 기계설비법이 시행(2020년 4월 18일)됨에 따라 시공현실에서 기계분야 건설기술인이 반드시 필요함에도 현 등록기준상 기술능력에는 선택적으로 보유하도록 하고 있어 시공시 기계분야 건설기술인을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타 설비업체(전기, 통신, 소방, 가스) 와 같이 해당 분야 건설기술자 1명 이상 의무적으로 보유토록 하여 품질확보 및 건설사업자의 부담 완화
라. 건설기술인 상시근무 규정 현실화 (안 별표2 비고 제1호가목)
부실업체 시장진입 방지를 위해 건설업 등록기준 상 기술인력 상시근무 하는 사람으로 정함에 따라 일과 후에 영업활동 일체 제한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상시 근무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영업활동을 인정하여 건성사업자 및 건설기술인의 애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출처 :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