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신청

construction machinery individual council

교육신청

신청인 정보 "성함, 생년월일, 면허번호를 잘못 기재하면 정부 전산시스템에 이수등록 불가. 전화번호 등 모든 기록 반드시 정확하게 기재. 잘못 기재시 본인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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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생년월일
면허등록번호(제 호) - - -
면허발급일자

* 구면허의 경우 이수처리가 불가능하니 신면허로 갱신하셔야 합니다.(면허번호는 관할 지자체에서 확인가능)

* 면허증 앞면사진을 첨부하셔야 합니다.(자격수첩 및 증명사진 불가능)

* 첨부가 어려우시면 계좌문자 내 핸드폰번호(면허증확인용)로 전송하시면 됩니다.

일반건설기계 안전교육과정
교육과목

가. 건설기계 관련 법령 이해

나. 건설기계의 구조

다. 건설기계 작업 안전

라. 재해사례 및 예방 대책

입금(새마을금고 9002-1925-8910-3) 사단법인 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

1. 입금은 신청 지역명과 수강생명(예 : 진주 홍길동)로 하시기 바랍니다.

2. 교육신청 후 24시간 이내 수강비 입금 원칙

정원 미달시 취소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대한 동의
(사)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는 기업/단체 및 개인의 정보 수집 및 이용 등 처리에 있어 아래의 사항을 관계법령에 따라 고지하고 안내해 드립니다.

1. 정보수집의 이용 목적 :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 온라인 비대면 화상강의를 위한 본인확인
2.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필수) : 성명, 주민등록번호 혹은 생년월일, 자택주소, 사진 등 건설 기계 조종사 면허증에 표시된 정보
3. 보유 및 이용기간 :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 이수증 발급 일 까지
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다만 이 경우 일부 사항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수집된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안전하게 보호되고,
상기 내용 외에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5. 개인정보처리담당 : 전화 042-523-8050
환불규정
제1조(목적) 협의회는 건설기계관리법령과 국토교통부의 지침 등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들을 상대로 안전교육의 실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제2조(안전교육에 대한 고지)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 시기, 횟수, 교육 내용 등은 관련 법령과 국토교통부 지침에 따라 협의회가 정하여 고지한다.
제3조(수강비) 협의회는 주무관청의 지침 등을 고려하여 수강비를 정하여 고지한다.
제4조(수강비 납부 의무) 안전교육을 받으려는 사람은 안전교육 신청 후 24시간 이내 수강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수강비 환불) 교육생의 귀책사유로 인한 환급요구 시 아래와 같이 환급을 해주어야 한다.
- 교육 개시 전 전액 환급
- 교육 개시 후 교육시간의 1/4 경과 → 교육비의 3/4 해당액 환급
- 교육 개시 후 교육시간의 2/4 경과 → 교육비의 2/4 해당액 환급
- 교육 개시 후 교육시간의 3/4 경과 → 교육비의 1/4 해당액 환급
- 교육 개시 후 교육시간의 3/4경과 후 미 환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