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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의원발의]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2021-01-28)
관리자
2021.02.02 11:00:0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기계대여사업자는 국가발전에 필요한 사회간접시설과 국민생활에 필요한 시설물 건설에서 기계화시공을 담당할 뿐만 아니라, 재해복구에도 투입되어 국민의 안전과 재산보호에 기여하고 있음.
건설기계대여업은 관련 법령에 따라 건설기계를 5대 이상 소유하여 단독 또는 다른 대여사업자와 공동으로 대여사업을 하는 일반대여사업자, 건설기계를 4대 이하 소유하여 개별로 대여사업을 하는 개별대여사업자 및 건설기계를 1대 소유하고 일반대여사업자와 공동으로 대여사업을 하는 1인 사업자인 연명대여사업자로 분류하고 있음.
그러나 일반대여사업자 중 실제 대여업을 하지 않고 부수 관리사업인 주기장(주차장) 임대 및 업무대행만을 하는 사업자가 대다수를 점유하고 있는 가운데, 대여업을 하지 않는 일반대여사업자와 공동으로 대여사업을 하는 신규 연명사업자의 경우에는 대여사업의 신설이 아닌 대여사업의 승계로 해석되어 취득세 감세혜택을 5년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건설기계관리업을 신설하여 현실에 맞게 규정하고, 대여업을 공동으로 하지 않고 부대사업만을 하는 일반대여사업자를 흡수하여 연명사업자에게 발생되는 불이익을 해소하고 대여업을 하지 않고 부대사업만을 하는 일반대여사업자에게 적합한 업역을 부여함으로써 건설기계 업계의 발전을 촉진하고자 함(안 제2조제1항제4호의2 신설).건설기계대여사업의 기본 인적자산인 건설기계전문인력을 육성, 관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25조의4 신설).
건설기계 대여산업의 발전을 위해 건설기계사업자단체 설립 규정을 완화하여 건설기계대여사업자를 대표할 수 있는 협회를 보다 수월하게 설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2항).
또한, 건설기계대여사업자에게 임대료체납이 발생하면 영세사업자인 건설기계대여사업자에게는 타격이 매우 크므로 임대료 체납예방을 위해 임대료 체납신고센터의 확대지정을 통해 임대료 체납을 예방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4조제1항).
건설기계를 임대차 시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에는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에게 부과시키고 있는 현 규정은 임대인보다 대형업체인 임차인이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체결을 회피하고 있어 거래관계에서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고자 하는 법 취지에 따라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44조제1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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