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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의원발의]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2020-11-19)

관리자 2021.02.02 10:55:00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는 인감 제작ㆍ관리에 따른 국민의 비용 부담과 인감증명서의 위ㆍ변조 등에 따른 경제적 피해 문제를 해소하고, 본인 서명에 의한 경제활동 인구 증가 추세에 부응하기 위해서 도입되었음.


이러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활용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건설기계의 폐기 요청 절차상 본인확인 방법을 인감증명서로 한정하고 있음.


따라서 건설기계의 폐기 요청 절차상 본인확인 방법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포함시키려는 것임(안 제25조의3제4항제1호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