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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114839]-회부-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안

관리자 2022.06.28 09:29:00


[입법 절차]

 접수 ▶ 상임위심사 ▶ 법사위 체계지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공포


발의연월일 : 2022. 2. 28 .

발 의 자 : 민형배 ㆍ김영배ㆍ김의겸
박상혁ㆍ박성준ㆍ윤미향
이수진 ( ) ㆍ이정문ㆍ홍성국
홍정민 의원 (10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2 1 11 , 광주광역시 신축아파트 붕괴 사고로 6 명이 소중한 생명을 잃었습니다 . 17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학동사고와 마찬가지로 시공사는 현대산업개발입니다 . 불과 7 개월만에 같은 지역에서 , 동일한 건설사 책임 하에 , 또다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 시민들이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 사고 원인조사에서 부실시공 징후가 여실히 드러납니다 . 콘크리트 타설보양 부실로 인한 강도 저하 , 무량판 구조 ( 보 없이 바닥과 기둥만 있는 형태 ) 의 무리한 시공 , 공사기간 단축에 따른 속도전과 불법 다단계 하도급 등 건설업계의 반성 없는 관행이 그대로 사고로 이어진 것입니다 .

현행법은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해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공중의 위험을 발생시키면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거나 1 년 이내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 등록이 말소되면 5 년 이내에는 건설업 등록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합니다 . 문제는 공중의 사망사고를 발생하게 한 것이 임의적 등록말소 사유라는 것입니다 . 사망사고를 발생시키면 등록말소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 건설업 등록이 말소된 후 재등록하기 위한 요건도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 역시 이어집니다 .

이에 건설사가 부실한 시공으로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5 명 이상 공중의 사망사고를 발생시킨 경우를 필요적 등록말소사유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 아울러 건설업 등록 결격사유에도 사망사고 발생이력을 반영해 , 10 년 이내에는 건설업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려 합니다 . 부실공사를 제도적으로 예방하고 , 노동자와 사회 전반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 안 제 13 조제 1 항제 3 호가목 , 83 조제 10 호의 2 신설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