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안의 제안이유
건설기계 검사대행자 등이 사업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해당 사업의 이용자 등에게 불편이 야기될 수 있어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검사대행자 등에게 사업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 건설기계 검사 등을 신청한 자가 검사대행자 등에게 내는 수수료를 현금 외에 전자화폐 ,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 건설기계 검사대행 등의 원활한 시행 및 국민의 편의 증진을 도모하는 한편 ,
건설기계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가 검사를 받지 아니한 건설기계에 대하여 검사 명령을 할 때 건설기계의 사용ㆍ운행 중지를 함께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 건설기계 검사대행자의 업무 준수사항을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부정ㆍ부실 검사를 방지하며 , 건설기계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의 상한액을 상향하고 ,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건설기계를 도로 뿐만 아니라 도로 외의 장소에서도 사용하거나 운행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 .
▶ 대안의 주요내용
가 . 국토교통부장관 ,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건설기계 검사대행자 , 등록번호표 제작자 또는 건설기계사업자에게 사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5 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안 제 35 조의 3 신설 ).
나 . 건설기계 검사 또는 형식승인 등을 신청한 자가 검사대행자 또는 형식승인 등의 위탁을 받은 자에게 수수료를 내는 경우 현금으로만 내도록 하는 조항을 삭제하여 현금 외에 전자화폐 또는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도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함 ( 현행 제 37 조제 3 항 삭제 ).
다 . 정기검사 명령 , 수시검사 명령 및 정비 명령 제도의 실효성 제고 ( 안 제 6 조제 1 항 , 안 제 13 조제 5 항 ․ 제 9 항 , 제 15 조제 2 항 , 제 41 조제 4 호의 2, 제 44 조제 1 항제 1 호의 2 및 같은 조 제 2 항제 5 호의 3 신설 , 현행 제 44 조제 3 항제 6 호 삭제 )
1) 종전에는 정기검사 최고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만 시ㆍ도지사가 직권으로 건설기계의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 앞으로는 정기검사 명령 , 수시검사 명령 또는 정비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 그 등록을 말소하도록 함 .
2) 시ㆍ도지사가 정기검사 명령 , 수시검사 명령 또는 정비 명령을 하는 경우 건설기계의 사용ㆍ운행 중지를 함께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 사용ㆍ운행 중지 명령을 위반한 경우 1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3) 검사유효기간이 끝난 날부터 31 일이 지난 건설기계는 사용하거나 운행할 수 없도록 하고 ,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100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4)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50 만원에서 300 만원으로 상향함 .
라 . 건설기계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건설기계의 사용ㆍ운행 제한 ( 안 제 12 조제 2 항 및 제 44 조제 2 항제 5 호 )
종전에는 건설기계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설기계를 도로에서 운행한 경우에만 100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으나 , 앞으로는 공사현장 등 도로 외의 장소에서도 사용하거나 운행하지 못하도록 하고 ,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100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마 . 부정ㆍ부실검사의 기준 명확화 및 처벌 근거 마련 ( 안 제 14 조제 3 항 및 제 40 조제 3 호의 2 신설 , 안 제 14 조제 4 항제 3 호 )
1) 검사대행자는 검사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금품을 수수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금지하는 등 검사대행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법률에서 명확하게 규정함 .
2) 검사대행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 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 검사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금품을 수수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2 년 이하의 징역 또는 2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