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검사 3만8500원 → 5만7800원
국토부, 건기법 시행규칙 개정
건설기계 검사수수료가 전반적으로 50% 인상됐다 . △최초 신규등록검사는 11만원 → 16만5천원으로 △정기 · 수시검사 중 입고검사는 5만5 천원 → 8만2500 원, 현장검사는 3만8500원 → 5만7800 원으로 인상됐다. 모두 50% 의 인상률이다. 이는 지난해 6 월 첫 입법예고한‘ 최대 인상률 114%( 입고·현장검사 통합 )+ 5급 공무원 상당 출장비 ’의 개
정안이 수정된 것이다. 인상된 검사수수료는 오는 5 월 17 일부터 시행된다 . 검사주기 단축 기준인 연식도 10년에서 20년으로 완화됐다.
국토부는 16 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령을 공포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6 월 건설기계의 검사 수수료 인상을 핵심으로 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을 입법예고 했다. 국토부는 당시 개정안에 건설기계 정기·수시검사 수수료의 입고(5만5천원 )와 현장(3만8500원 )검사 구분을 없애 8만2500원으로 최대 114% 통합 인상하고 덤프·믹서·펌프카 등 일부 기종에 대해 검사 주기를 연식 10년에 따라 단축·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여기에 현장검사 담당관(5 급 상당 공무원 )의 출장 검사비 추가 계획도 넣었다.
이 같은 국토부의 건설기계 검사수수료 인상계획에 대해 사단법인 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 회장 이주성 , 이하 건사협 )는‘ 대규모 집회 ’까지 예고하며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의견서는 물론 국토부 담담부서를 방문해 피력하기도 했다. 입고검사 보다 싼 현장검사 수수료를 없애 검사수수료를 대폭 인상한‘ 꼼수 개정안 ’이라고 분노했고, 해외 사례가 없는 연식에 따른 검사 주기 단축에 반박했다.
당시 이주성 회장은“ 건설기계대여업자 60% 이상이 현장검사를 받고 있는데 관련 조항을 빼버리고 8만2500 원으로 검사수수료를 통일 시킨 것은 꼼수나 다름없다 ”며“ 검사수수료를 지불하는 업계와는 아무런 논의없이 검사기관과 맞춰 검사수수료 인상안을 꺼내든 국토부에 크게 분노한다 ”고 지적했다.
이 같은 건사협의 노력에 국토부는 한발 물러서 기존 계획을 재검토해 현장검사를 다시 살려 검사수수료 인상률을 낮추고, 검사 주기 연식도 20년으로 늘려 완화하며, 5급 공무원 출장비도 없애 개정했다.
이 밖에도 검사 불합격 건설기계에 대한 정비명령을‘6개월 이내 기간 ’에서‘1개월 이내 기간 ’으로 단축·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