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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건설기계 검사수수료 50% 인상

관리자 2021.02.16 10:28:00


현장검사 38500 57800

국토부, 건기법 시행규칙 개정

건설기계 검사수수료가 전반적으로 50% 인상됐다 . △최초 신규등록검사는 11만원 165천원으로 정기 · 수시검사 중 입고검사는 55 천원 82500 원, 현장검사는 38500 57800 원으로 인상됐다. 모두 50% 의 인상률이다. 이는 지난해 6 월 첫 입법예고한 최대 인상률 114%( 입고·현장검사 통합 )+ 5급 공무원 상당 출장비 의 개

정안이 수정된 것이다. 인상된 검사수수료는 오는 5 17 일부터 시행된다 . 검사주기 단축 기준인 연식도 10년에서 20년으로 완화됐다.


국토부는 16 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령을 공포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6 월 건설기계의 검사 수수료 인상을 핵심으로 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을 입법예고 했다. 국토부는 당시 개정안에 건설기계 정기·수시검사 수수료의 입고(55천원 )와 현장(38500 )검사 구분을 없애 8만2500원으로 최대 114% 통합 인상하고 덤프·믹서·펌프카 등 일부 기종에 대해 검사 주기를 연식 10년에 따라 단축·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여기에 현장검사 담당관(5 급 상당 공무원 )의 출장 검사비 추가 계획도 넣었다.

이 같은 국토부의 건설기계 검사수수료 인상계획에 대해 사단법인 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 회장 이주성 , 이하 건사협 ) 대규모 집회 까지 예고하며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의견서는 물론 국토부 담담부서를 방문해 피력하기도 했다. 입고검사 보다 싼 현장검사 수수료를 없애 검사수수료를 대폭 인상한 꼼수 개정안 이라고 분노했고, 해외 사례가 없는 연식에 따른 검사 주기 단축에 반박했다.


당시 이주성 회장은 건설기계대여업자 60% 이상이 현장검사를 받고 있는데 관련 조항을 빼버리고 82500 원으로 검사수수료를 통일 시킨 것은 꼼수나 다름없다 검사수수료를 지불하는 업계와는 아무런 논의없이 검사기관과 맞춰 검사수수료 인상안을 꺼내든 국토부에 크게 분노한다 고 지적했다.


이 같은 건사협의 노력에 국토부는 한발 물러서 기존 계획을 재검토해 현장검사를 다시 살려 검사수수료 인상률을 낮추고, 검사 주기 연식도 20년으로 늘려 완화하며, 5급 공무원 출장비도 없애 개정했다.


이 밖에도 검사 불합격 건설기계에 대한 정비명령을‘6개월 이내 기간 에서‘1개월 이내 기간 으로 단축·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