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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의원 대표발의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이와 관련, 의견이 있는 경우 2023년 5월 16일(화)까지
본회 이메일(cmic0930@naver.com)이나 팩스(031-437-8051)로 의견사항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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