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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21115)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관리자 2022.12.05 10:02:29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22 - 1418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41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2 11 15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설기계 전국 등록번호표 도입에 따라 봉인방법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건설기계등록번호표 봉인방법 개선 ( 안 별표 3)


1) 봉인방법의 규격을 변경된 등록번호표 규격에 맞게 개선


2) 봉인방법의 구성부품 , 조립방법 등 봉인의 구조는 삭제




3. 의견제출


개정안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 을 통 에 확인 수 있으며 ,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2022 11 18 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을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 ( 반대 시 이유 명시 )


. 성명 ( 기관 · 단체의 경우 기관 ·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 11, 토교통부 건설산업과


- 전자우편 : windcoolv@molit.go.kr


- 팩 스 : 044-201-554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 전화 044-201-4588, 3537, 팩스 044-201-5547)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출처 : 국토교통부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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