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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21004)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관리자 2022.10.05 16:19:07

국토교통부공고 제 2022 - 123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41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2 10 4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사회적 여건을 반영하여 건설업 등록기준 등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여 건설사업자가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불필요한 행정낭비요인을 제거하여 건설사업자의 경영 여건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건설업 등록기준 중 사무실 기준 (안 제13조제1항제2호)

현행 건설업 등록기준 상 사무실 기준을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적합한 사무실로 정함에 따라 사무실로 이용가능한 건축물임에도 건설업 등록을 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 현실적으로 상시 사무실로 이용가능한 경우에는 등록기준으로 인정하고자 함.

나. 건설업 등록기준의 중복허용 특례 확대 (안 제16조 및 부칙 제3조)

건설업 등록기준 중복허용 특례 인정범위를 "1회 한정"으로 하던 것을 "1개 업종 한정" 으로 확대하고,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존 건설사업자에 대해서도 중복허용 특례를 적용토록 함으로써 경영 여건에 따라자유로이 건설업을 겸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기계설비 · 가스시설공사업 중 기계설비공사 기술능력 현실화 (안 별표 2 제2호파목)

기계설비 · 가스시설공사업 중 기게설비공사는 기계설비법이 시행(2020년 4월 18일)됨에 따라 시공현실에서 기계분야 건설기술인이 반드시 필요함에도 현 등록기준상 기술능력에는 선택적으로 보유하도록 하고 있어 시공시 기계분야 건설기술인을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타 설비업체(전기, 통신, 소방, 가스) 와 같이 해당 분야 건설기술자 1명 이상 의무적으로 보유토록 하여 품질확보 및 건설사업자의 부담 완화

라. 건설기술인 상시근무 규정 현실화 (안 별표2 비고 제1호가목)

부실업체 시장진입 방지를 위해 건설업 등록기준 상 기술인력 상시근무 하는 사람으로 정함에 따라 일과 후에 영업활동 일체 제한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상시 근무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영업활동을 인정하여 건성사업자 및 건설기술인의 애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출처 :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