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신청

construction machinery individual council

교육신청

(사)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는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법정전문안전교육기관입니다.

교육변경은 교육 일주일 전까지 가능합니다. 그 이후 변경불가. 또한 교육신청후 24시간 이내 입금요망. 입금시 지역과 신청자명을 반드시 기재바랍니다.

교육 정원이 30명 미만일 경우 정원 미달로 교육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이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불안내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수강비 전액 환불을 원하실 경우 정보광장 자료실에서 환불요구서를 내려받아 작성해 제출(이메일 kungi5238050@daum.net 또는 팩스 031-437-8051) 해주세요.
교육 시작전 교육시간 1/4 경과 후 교육시간 2/4 경과 후 교육시간 3/4 경과 후 교육시간 3/4 경과 후
전액 환급 교육비의 3/4 금액 환급 교육비의 2/4 금액 환급 교육비의 1/4 금액 환급 미환급

※태풍, 홍수 등 천재지변으로 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 교육일로부터 15일 이내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수강료 전액을 환불하여 드립니다.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에 관한 환불 규정

제1조(목적) 협의회는 건설기계관리법령과 국토교통부의 지침 등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들을 상대로 안전교육의 실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제2조(안전교육에 대한 고지)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 시기, 횟수, 교육 내용 등은 관련 법령과 국토교통부 지침에 따라 협의회가 정하여 고지한다.
제3조(수강비) 협의회는 주무관청의 지침 등을 고려하여 수강비를 정하여 고지한다.
제4조(수강비 납부 의무) 안전교육을 받으려는 사람은 안전교육 신청 후 24시간 이내 수강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수강비 환불) 교육생의 귀책사유로 인한 환급요구 시 아래와 같이 환급을 해주어야 한다.
- 교육 개시 전 전액 환급
- 교육 개시 후 교육시간의 1/4 경과 → 교육비의 3/4 해당액 환급
- 교육 개시 후 교육시간의 2/4 경과 → 교육비의 2/4 해당액 환급
- 교육 개시 후 교육시간의 3/4 경과 → 교육비의 1/4 해당액 환급
- 교육 개시 후 교육시간의 3/4경과 후 미 환급
교육수강료
32,000원
※ 교육신청 후 24시간 이내 수강비 입금 원칙
입금계좌 : 새마을금고 9002-1925-8910-3 (예금주 사단법인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
이수증 재발급 안내
성명·주소·생년월일·면허번호 등을 잘못 기재하셔서 이수증이 반송되거나 다시 발급되는 경우 이수증 재발급을 위한 추가 비용 (4,000원)을 지불하셔야 합니다.
  • 굴착기(3톤 미만 포함)

    불도저(5톤 미만 포함)

    로더(3톤·5톤 미만 포함)

    롤러 면허 소지자만 선택

  • 지게차(3톤 미만 포함)

    기중기

    이동식콘크리트펌프

    쇄석기

    공기압축기

    천공기(5톤 미만 포함)

    타워크레인(3톤 미만 포함)

    준설선 면허 소지자만 선택

※ 선택하신 교육과정대로 접수됩니다.

※ 면허가 2개인 경우, 2개 교육과정중 해당 면허 가장 최근 취득 면허로 신청